결재문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창*현*타*]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창현타] 1. 예방과-9533(2021.9.23.)호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관련 조치명령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②항에 근거 조치명령 하오니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이행기간 만료5일 전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및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02-6981-8144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3. 지적사항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이종표 검사지도팀장 代최진국 예방과장 10/12 김재윤 협조자 담당자 이은섭 시행 예방과-1017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전화 02-6981-8144 /전송 02-6981-8038 qwer3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8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조치명령서(창동현대타운).hwp

    비공개 문서

  • 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1).hwp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지적내역서(창동현대타운).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창*현*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77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표 (02-6981-8144) 관리번호 D00000437785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