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명의이용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문서 공개 (택시정책과-5861, 2021.09.03.)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인 수신자 및 붙임 문서를 제외하고 공개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수신자 및 붙임 문서 (2)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 사유 : 해당문서는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문서로 처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처분대상이 포함된 문서임 붙임 1. 정보공개자료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맹주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0/12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0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maeng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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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002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주성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3784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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