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 및 수도꼭지 법정수질 검사결과 등(2021.9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공개 2021년 9월 정수 및 수도꼭지 법정수질 검사결과 등을 붙임과 같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74조의2(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운영) : 환경부장관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수도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붙임 : 1. 정수장 법정수질 검사결과(9월) 1부. 2. 수도꼭지 법정수질 검사결과(9월) 1부. 3.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9월) 1부. 4. 수질감시항목 검사결과(9월-정수 2항목) 1부. 5. 수질감시항목 검사결과(3분기-정수 13항목) 1부. 6. 수질감시항목 검사결과(3분기-원수 1항목) 1부. 7. 수질감시항목 검사결과(2021년-정수 13항목) 1부. 8. 중점관리지역 수질 검사결과(9월-1,2차) 각 1부. 끝. 주무관 전미애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10/12 서대훈 협조자 시행 수질과-915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325 /전송 / / 대시민공개
23874963
20211013060007
본청
수질과-9159
D000004377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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