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206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박번수 10/12 하동준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주무관 이충헌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변경?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10,134백만원 2021. 10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변경?운영계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신규 구성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원회를 재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제18조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1.1.7)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결과(재정담당관-2268호, ’21.9.27.) ?? 위원회 변경 구성(안) ○ 목 적 : ’21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인 원 : 총 9명 ※ 붙임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참조 - 당연직 : 기후환경본부 4급 이상 공무원 1명 (전체위원 1/4이하) - 위촉직 : 환경 분야 민간위원 중 8명(남4?여4, 특정성별 6/10이하) ※ 구성비율 : 학계 3, 연구소 1, 민간기업 4 ○ 위 원 장 : ① 학계?연구 시민단체 순, ②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선발 2 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수시(월1회 이상) ○ 최초 심의회는 영상회의 실시하고, 그 후 서면회의로 실시 ?? 심의사항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절차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의·의결 ○ (실무검토)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검토의견서 작성 - 적격여부(시, 자치구) 및 전문가 설계검토 및 현장조사(녹색지원센터) ○ (심의의결) 사업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서면의결(붙임3 회의록 작성)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견 관여 제한 ○ 제척, 회피 요건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피 요건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위원의 해촉 ○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원이 회피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의계획 ?? 보조금사업장 선정 영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예정) : ’21. 10. 14.(목) 14:00~16:00 ○ 심의안건 : 11차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 심의대상 : 27개소(저녹스버너 18, 도장시설 9) - 심의금액 : 876백만원 - 구별현황 : 강남구 4, 강서구 7, 구로구 1, 동작구 1, 송파구 1, 서초구 2, 중구 5, 중랑구 1, 성동구 3, 종로구 1, 마포구 1 ○ 심의방법 : 사업설명 후 위원회 선정심의 - (사업설명)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신청사업장, 보조금 신청액 및 조정금액,기타 심의위원 질의 응답 실시 - (선정심사)사업부서 의견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4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협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 보조금관리팀장 사전 협조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8명×150,000원/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준용 서면수당으로 산정 ○ 예산과목 :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사무관리비 붙임 1.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1부.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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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060007
본청
대기정책과-16206
D00000437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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