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 일지(성희롱 · 성추행 예방 교육)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159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손정은 김대용 10/12 代김대용 협 조 직원 교육 일지(성희롱 ? 성추행 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1. 10. 7.(목) 16:30 ~ 17:1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42명 중 36명 교육완료 (특별휴가3명, 대채휴무2명, 연가1명, 배수지2명 참석 후 11명에 교육 전달) 교육제목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철저 교 육 내 용 ※ 최근 일부 기관에서 직원 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관련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및 사례를 숙지하시기 바람.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21.4.6.)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행위자 옹호 등 금지 ○ 행위자 징계?처벌규정 - 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비위 정도, 고의 유무,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제도 안내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직원인 경우(공무원, 공무직, 직접 고용 인력) : 권익보호담당관 신고전화 여성 2133-1111, 남성 2133-1112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공식 이메일 withU@seoul.go.kr 외부 상담·신고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02-735-7544 ○ 그 외 가해자?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직원인 경우 : 인권담당관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자료 구 분 내 용 개념 ? (성희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 행동으로 성적굴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폭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죄 성립 여부 그간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언행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어 적극적 주의 필요 ? (신체적) 허리잡고 다리만지는 행위, 안마해준다며 어깨 만지는 행위, 테이블 아래 다리접촉 행위, 회식후 팔짱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 중 의자를 끌어와 밀착시키는 행위 등 ? (언어적) 딱붙는옷 보기 좋다, 넌 말라서 안 섹시해, 어깨 만져보고 싶다, 우리는 여직원 많아서 술집 갈 필요 없다,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 이쁜이 잘 퇴근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등 ? (시각적) 컴퓨터모니터로 야한 사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깔아놓는 것, 야한사진, 농담시리즈 카톡, 메신저로 전송, 직원들 앞에서 바지 내려 상의 넣는 것,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 ? (기 타)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 강요, 사적내용 문자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 만남 강요 행위 등 ?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 간음, 추행, 통신매체활용 음란행위, 불법촬영, 성적촬영물 유포, 원하지 않는 성적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처벌 규정 신고즉시 가해자 직무배제 및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처벌 ? (파 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시 퇴직급여액 1/2, 퇴직수당 1/2 감액) ? (해 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시 퇴직급여액 1/4, 퇴직수당 1/4 감액) ? (강 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경우 (강등시 처분기간 보수전액 삭감, 기록말소 9년 등)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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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159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은 (02-3146-2807) 관리번호 D0000043777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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