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월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0월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재난대응과-2439(2021. 2. 1.)호 “2021년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910(2021. 2. 17.)호 “2021년 구급업무 추진 기본계획” - 【119구급대 전문 교육 훈련 강화(특별 구급교육훈련)】 2. 119구급대원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구급대에서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21. 10. 12.(화) ~ 10. 29.(금) 나. 대 상: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전원 다. 내 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등 라. 방 법: 센터별 온라인교육 (방역지침 준수 철저) ※ 교육자료 3. 행정사항 가. 나. 센터별 교육 결과를 [붙임1]서식으로 ‘21. 11. 5.(금)까지 제출.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은성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10/12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58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재난관리과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61 /전송 02-6981-544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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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9구급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58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성 (02-6981-5461) 관리번호 D000004378463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