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질의)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309892호(2021.10.05.)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종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중(주거정비지수 70점 충족)인 사업장인 경우에 재개발 절차 방안 안내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 2021.9.23. 고시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경과조치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검토단계(1단계)구역 중 종전 절차상 주민의견 조사가 미완료된 경우 주민의견조사 확인절차 생략 등 변경된 내용 적용을 위해서는 금번 변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전검토 요청시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한 후 변경된 절차 등에 따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1.9.23. 공고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 등이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주거정비지수(70점 이상) 및 주민동의율(30% 이상)의 충족 여부 등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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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151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783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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