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1341(20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가「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우리 시로 요청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제정안 등을 통보하니 3. 손실보상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2021. 10.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자치구는‘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손실보상 기준 고시 제정안 및 검토의견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중기부 재난지원금) 주무관 김명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12 임근래 협조자 주무관 주시현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서소문동) / 전화 02-2133-5537 /전송 / archiange@seoul.go.kr / 부분공개(5)
23872930
20211013060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910
D00000437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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