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자 과태료 부과취소(인천9자57)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차량운행제한)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를 사전 부과하였으나,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발급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확인 결과 당해차량이 허가노선으로 운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사전신고분)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1. 위반내역 ○ 위반일시: 2021.10.03.(일) 03:30분경 ○ 위반내용: 폭 초과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2. 취소사유: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이 발급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의 허가노선으로 운행함. 붙임 1. 단속증빙자료 1부 2.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부. 끝. ★주무관 서정관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10/12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33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6)
23872628
20211013060007
본청
관리단속과-12335
D000004377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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