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제이**주유소]

은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제이주유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소방검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을 통지하오니 까지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시정보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1천500만원 이하 벌금)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제조소등의 구분 시정보완 사항 보완 기간 관련법령의 규정 취급소 고정주유설비 앞 배수구 균열, 파손된 부분 보수 요함 10. 2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 ○ 시정보완내용 끝.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양후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10/12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89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1 /전송 02-6981-6078 / kyh178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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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시정보완) 통지[제이**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895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후 (02-6981-6091) 관리번호 D00000437819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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