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납부 완료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 완료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관련 질의 1. 서초구 부동산정보과-23995(2021.09.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질의사항[개발부담금 부과(’20.9.24.) 및 납부완료(’21.3.24.) 후 개발비용 중 누락된 법인세(’21.3.15. 추가요청, ’21.9.6. 검증완료)를 추가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붙임[서초구 질의문]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립되는 견해 · 서초구 의견 - 부과종료시점 당시 그 공제를 주장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그 환급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의견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등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92.1.17., 선고 91누3130) 등을 참고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7조(시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부담금의 정정 등)에 의거 개발부담금 과오납환급권이 소멸(시효 5년)되기 전에는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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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 완료 후 개발비용 추가인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486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3776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