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6A09520211011225122033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 소유자 통보(상계2동) 1. 건물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자인 소유자에게 체납안내문(소유자통보용)을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실적 제고 및 체납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노원구 1 362,320 합 계 1 362,320 붙임 : 1. 상하수도 체납안내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12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6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295 /전송 02-3146-3339 / laura0619@seoul.go.kr / 부분공개(6)
23870303
20211013060007
본청
요금과-18684
D000004377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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