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국민은행_김*분)

결 재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전종환 박종규 10/12 이병욱 등기발송요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제6항 및 제4조의2)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전화: 02-2133-3493 전송: 02)768-8890 수 신 자 국민은행 귀중 부분공개(6) 시 행 38세금징수과-22727 요구일자 2021.10.11. 요구기관명 서울특별시 요 구 자 근무부서 직 책 성 명 담 당 자 38세금징수과 지방세조사관 전 종 환 책 임 자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장 박 종 규 요구 내용 명의인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제140조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국세징수법 제27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2 제2항 제3호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7호 사용목적 지방세 고액(일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조회 요구하는 거래 정보등의 내용 추신) 일부 금융기관에서 자료보관기간 경과(자료삭제, 계좌없음) 등으로 회신사례가 있는바,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압류미해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삭제자료의 복구 등을 통해 압류이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록한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유예 유예기간 자료제공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사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특이 사항 회신방법 : 팩스또는 기관메일 회신 요망. 서 울 특 별 시 장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우송료 청구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에서 38세금징수과- (20 . . )호로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후 거래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송료를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 관련근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정과-2542(2004.08.16)호 □ 우송료 청구내용 ○ 정보제공내역 - 성명(체납자) : - 주민등록번호 : - 금융거래사실 제공내용 : ○ 청구내역 - 우송료 : 금 원( 명 × 2,000원) - 입금계좌번호 : - 금융기관 예금주 :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註 청구방법 : 등기우편 및 FAX송부 단, 2004년도 청구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까지 지급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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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국민은행_김*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727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3) 관리번호 D00000437754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자재산조회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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