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 및 실적관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040(2021.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붙임 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 2)를 통보하였습니다. < 정 비 대 상 > 3. 각 자치구에서는 정비계획의 정비방향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과제는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해당 정비실적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1부. 2.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10/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3869632
20211013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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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5051
D00000437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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