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물 해소 요청(서초동 1626-11 주계량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물 해소 요청(서초동 1626-11 주계량기)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의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수도사용료 조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량기 위에 검침 장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 5항 및 제43조 제1항제7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불량으로 정수처분,과태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누수발생 혹은 계량기고장시에는 계량기 미검침으로 인해 요금 과다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향후 정상적으로 검침이 될수 있도록 구조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전지호 ☎ 3146-4811, 검침사무실: ☎ 02-2290-7955~7).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지호 요금관리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10/12 김종필 협조자 시행 요금과-1777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81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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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물 해소 요청(서초동 1626-11 주계량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771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호 (02-3146-4811) 관리번호 D00000437778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