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안전관리과-841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총무부장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정진혁 여용석 김홍길 10/12 이정화 협 조 주무관 한종수 주무관 이태행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번, 김태수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수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61. 위험공종 사전작업허가제 관련 1) 사업개요 2) 방침서 3) 최근 3년간(2019.1.1.~2021.9.30.) 위험공종 사전허가 현황 4) 상기 사전허가 후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내역 □ 사업개요(2021년 기준) 사고발생 위험성이 큰 공종에 대하여 사전에 현장 해당 공사 관계자들이 사전점검으로 안전성 증진 및 해당 공사 관계자의 위험 공종에 대한 책임감 고취(2021년 안전관리과 본부장 업무보고 세부추진계획(첨부1.), 안전관리과-794, 2021.01.27.) 1)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승인 절차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2)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 항목 구 분 항 목 1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 철골부재 양중작업, 철골세우기, 조립 및 해체공사, - 터널 막장 내 강재지보 설치공사 - 가설밴트 설치 및 해체 공사, - 흙막이가시설 버팀보, 띠장 설치 및 해체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공사 여기서, 철골부재는 H-pile, 원형/사각 강관, 철재기둥, 강재거푸집 등 2 ○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공사 - 낙하물방호시설 설치 및 해체공사, - 거푸집 동바리 설치 및 해체공사 - 2m 이상 외벽작업용 각종 비계 구조물 조립 및 해체공사 - 최상단 작업발판 높이가 2m 이상인 이동식 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 - 워킹타워 조립 및 해체공사, - 달비계 및 달대비계의 설치 및 해체공사 - 교량의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공사 3 타워크레인, 항타.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4 ○ 고소작업공사(구조물) - 건축 슬래브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 - 구조물 최상단 슬래브, 교량 슬래브 및 방호벽 콘크리트 타설공사 - 2m 이상 흙막이가시설 버팀보, 띠장 보수보강 공사, -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작업 5 ○ 2m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공사 - 철거부산물 하역작업(크레인 사용시),- 기존 구조물의 슬래브 철거공사 - 건물의 부분 또는 전체 해체(철거) 작업 □ 방침서 최초 방침(2016년)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여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점검 시에 해당 위험공종이 진행 중인 경우 확인 점검을 하였으나, 2018년 의무화 되면서 공사관리관이 책임건설사업기술자가 승인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 1) 방침이력(첨부1.참조)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실행 계획(안전관리과-1985, 2016.03.16.) - 2018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의무화 (안전관리과-1067, 2018.02.06.) - 2019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항목 세분화(5개→20개, 승인절차 간소화」(안전관리과-1326, 2019.02.20.) - 2020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항목 세부에 항타, 항발기, 이동식 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 추가」 (안전관리과-1254, 2020.02.10.) - 2021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시행」 변경 없이 지속수행(안전관리과-794, 2021.01.27.) 2) 승인 및 관리 - 2016~2017년 시공사 기술지원감리원 책임 건설사업기술자 안전관리과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승인 안전점검 시 확인 - 2018년 시공사 기술지원감리원 책임 건설사업기술자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승인 확인 - 2019년~현재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작성 검토 및 승인, 공사관리관 제출 확인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의무화에 따라 안전관리과 점검 시에 해당 위험공종에 대한 허가제 미시행 적발 시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에 준하여 제재 □ 최근 3년간(2019.1.1.~2021.9.30.) 위험공종 사전허가 현황 1) 부서별 세부 실시 현황은 첨부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첨부2. 참조) 2)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현황 요약 연번 부서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연도별(총 건수)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1 토목부 100 182 83 2 건축부 123 86 67 3 방재시설부 62 20 9 4 설비부 - 2 3 □ 상기 사전허가 후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내역 1) 월별 정기(기동점검)에서 모든 현장의 위험공종에 대한 사전작업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실시 내역은 수행하지 않은 현장과 공종에 대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실제 점검횟수 보다 적음. 2) 안전관리과 세부 실시 내역은 첨부된 점검통계현황(첨부3.) 참조 3) 안전점검 실시 내역 요약(2019.1.1.~2021.9.30.) - 연도별 실시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실시(건) 9 12 2 - 부서별 실시 현황 부서 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설비부 비고 실시(건) 6 9 7 1 따로붙임 : 1.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방침서) 1부. 2. 부서별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서 1부(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3. 안전관리과 점검현황통계('19.1.1.~'21.9.30.)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담당사무관 여용석 ☎ 3708-2456 담당자 정진혁 작 성 일 :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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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관리과-8413
D000004378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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