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기관 협의의견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기관 협의의견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1. 귀 사에서 시행하는 건립사업과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관련 관련기관 협의결과 붙임과 같이 협의의견이 제출되어 통보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결과(계획)을 2021.10.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기관 협의의견 1부. 2. 관련기관 회신공문(용량과다로 별도송부)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12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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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관련부서 조건-명일동 333-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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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기관 협의의견 통보(명일동 행복주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621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14) 관리번호 D00000437831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