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표 (경유) 제목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요청(3차) 1. 귀하와 귀 매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까지 양. 3.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제소선화해조서 등 제출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 ① 이행보증증권 제출 기한 ② 공제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 ③ 제소전화해조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2조 참조).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0/12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79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7)
23868583
20211013060007
본청
운영총괄과-9793
D000004378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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