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조회(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 시 행위제한 신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략사업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조회(소규모주택 관리지역 지정 시 행위제한 신설) 자치구 법령·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건의내용에 대한 우리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1. 10. 1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의내용 건의부서 건의내용 건의내용(소관부처) 붙임 1. 건의내용 1.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0/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4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6)
23868099
20211013060007
본청
법무담당관-15040
D000004378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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