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안(429)」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조정안(429)」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합니다)입니다. 2. , 임차인이 신청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는 붙임「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오니, 통지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붙임 「조정안」의 “수락여부에 관한 회신”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 수락의 회신이 없을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제1항~제3항). 3.「조정안」을 수락하시면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며, 조정안의 내용으로 「조정서」를 작성하는데,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집행력의 부여) 제2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신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e-mail : dong7007@seoul.go.kr ◆ 팩 스 : 02-2133-1087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 조정안(429)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2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46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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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429)」통지 및 수락여부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647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37839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