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징수 부과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징수 부과결의 여의도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모바일단속, 시스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여의도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 부과결의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공유]전동킥보드 과태료 징수 부과결의 2. 납부금액 : 금40,000원(금사만원) 3. 납 부 자 : 4. 세입과목 :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전재용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허생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10/12 代류기혁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163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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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징수 부과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616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봉열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437803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