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10. 15.(금)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신청인 발전소명 설치장소 시설규모(공작물설치) 나. 의견조회 사항 ※ 본 문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남서울본부장)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0/12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3253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7)
23867774
20211013060007
본청
녹색에너지과-23253
D000004377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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