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송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7(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제9판(2021.9.25.개정)규정 일부가 개정된 제9-1판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동 지침을 숙지하여 파견인력 지원·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21.10.1.이후 신규 또는 연장계약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 양식이 아닌 붙임3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항 목 변경내용 시행일 생활치료센터 파견 민간의사 근무수당 인상 근무 강도·환자관리 부담 등 고려, 지자체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근무수당을 10만원 이내에서 가산(※ 현행 35만원 → 변경 45만원) 2021. 9.17. 근무기간 연장 (일반연장) 최소근무기기간을 한도로 하여 2주일 단위로 연장 가능 (특별연장) 특별히 요청하는 사유 등을 중수본과 사전 협의 2021.10. 1. 숙박비 병원·지자체 등에서 숙박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및 유료 숙박시설 이용없이 자가(自家)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미지급 (※ 내부 숙소를 제공했음에도 파견인력의 개인적 사유로 외부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미지급) 위험수당 (변경전) 15만원+(실제근무일수-1)×5만원 (변경후) 실제 근무일수×5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치료기관 등에서 파견인력에 대해 근무조건 등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관리 신분증 및 면허증(자격증), 면허신고확인증,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 (서식)근로계약서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사유에 “면허자격·효력 등에 위반 있는 경우” 추가 (※면허(자격)의 효력 등에 문제 있는(효력 정지 등)자가 파견근무에 투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붙임: 1.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1부. 2. 생활치료센터 파견 민간의사 근무수당 인상 관련 안내 1부. 3. (서식)근로계약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보안서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라매병원장,서울의료원장,서울적십자병원장,은평성모병원장,서남병원장,녹색병원장,동부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세브란스신촌,건국대학교병원장,서울삼성의료원장,경희의료원장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0/08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329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생활치료센터 의료자원 지원(파견 민간의사 근무수당) 개선 안내(210917).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보안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9-1판(9판 반영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개정(제9-1판)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3294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3758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