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9번,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4052 결재일자 2021.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안현득 이문희 임인구 代박순규 10/11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9번,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김회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회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요구번호: 4039번 -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서울시의 투기 방지책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지분쪼개기 방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제한 및 투기목적 거래 차단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지정 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수립 후 따로 정하는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음 ○ 재개발?재건축 투기방지를 위한 투기 방지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분쪼개기 방지 투기목적 거래 차단 권리산정기준일 행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합원자격 제한 관계 법령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77조 건축법 제18조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3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제39조 제19조 제101조의2 지정 요인 ①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정하는 날 (투기억제 목적) ② 구역지정 고시일 도시·군계획 (정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기본계획 공람 중인 예정구역 ② 정비계획 수립지역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도시·군계획 (정비계획) 수립지역 ① 투기거래 성행 ② 급격한 지가상승 ③ ①,②우려지역 ① 재개발 : 관리처분 인가 후 ② 재건축: 조합인가 효과 지분쪼개기로 지분취득자 분양권 제한 건축허가 착공제한 건축, 토지분할 등 제한 토지거래 제한 정비구역의 전매제한 및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문희 ☎ 2133-7238 주무관 안현득 작 성 일 : 2021. 10. 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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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39번, 김회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052 생산일자 2021-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3771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