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43 결재일자 2021. 10.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0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권영화 박정아 박경환 이동률 김의승 10/1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감사위원장 이해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정상택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노동권익팀장 최현국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민간위탁사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및 추진방향 ?? 검토배경 ○ 행정수요 감소 등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 발생 서울시 기술교육원지부, 민간위탁 폐해 고발 (뉴스프리존, ’19. 11. 12)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 '박힌돌' 빼낸다.. 권익위 "선정방식 바꿔야" (서울경제, ’21. 7. 15) ○ 시의회? 언론 등에서 민간위탁사업 방만 운영사례 반복 지적 - 위탁금으로 민간 보조금사업 운영, 절차(보조금 심의 등) 누락 및 관리 부적정 - 사업비 대비 높은 인건비 비율, PM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기준 미준수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이 높아 제3자 재위탁 우려 등에 대해 시의회 반복 지적 ○ 민간위탁 근로자 임금착취 등 노동권 침해에 관한 언론 등의 비판 법카 유용?성희롱 의혹, 서울 중부기술교육원장 직무배제 (연합뉴스, ’19. 3. 21) ‘노무비 전용계좌’ 쓰는 지자체 절반뿐, 실망스런 공공분야 (한국일보, ’21. 7. 28.) ○ 중대재해특별법 시행(’22.1) 대비 민간위탁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수탁기관 사무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부서의 책임성 제고 ○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으로 권익 및 안전 보호 강화 Ⅱ.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단계별 추진절차 》 ◎ 민간위탁 운영단계별 추진사항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① 계획수립단계 ① 위탁여부, 운영방식 등 결정 - 위탁여부, 사무 운영방식?내용 결정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② 위탁 적정성 심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신규, 재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 조직담당관 ③ 시의회 동의 / 보고 사업부서 ② 예산편성, 수탁기관 선정단계 ④ 예산편성, 수탁기관 선정 ④-1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④-2 수탁기관 선정 - 모집 공고(신규,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③ 사업수행단계 ⑤ 위?수탁 협약 체결 사업부서 수탁기관 ⑥ 위탁사무 운영 수탁기관 ④ 사후관리? 평가단계 ⑦ 위탁사무 관리?감독 - 지도?점검, 감사, 종합성과평가 사업부서 감사담당관 조직담당관 1. 계획수립단계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검토기준 : 협약 만료 시기 ◎ 협약 만료 시기가 ’22년까지인 경우 - 해당 사업의 수행방식 등 민간위탁 타당성 전면 재검토 ◎ 협약 만료 시기가 ’23년부터인 경우 - 사업 운영의 합리화 및 관리?감독 강화 우선 추진 - 향후 협약 만료 시기 도래시 해당 사업의 수행방식 등 민간위탁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운영방식 결정】위탁만료 시, 위탁사무 존속 여부?사무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 (1단계) 행정수요, 성과평가 결과 등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무 종료 - (2단계) 존속 필요사무는 직영화, 자치구 사무 등 운영방식 전환 검토 운영평가위원회 상정의뢰 안건에 대한 조직담당관 사전 검토 시행 - (3단계) 재위탁 시, 유사사무 통폐합을 검토하여 민간위탁 운영 효율화 ○【위탁 심의】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강화 - ‘신규, 재위탁, 재계약’ 등 민간위탁 유형을 불문하고 중요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기존 ‘소관 실?본부?국장 전결’에서 ‘부시장 방침’으로 변경 ‘신규’ 사무인 경우 금액 불문,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20억 이상 사무(단, 투자출연기관 위탁사무는 제외) - 사업부서는 반드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민간위탁 추진 시 효율성, 시민 편의 증진 여부 등’의 관점에서 입증, 심의의뢰서에 반영 미입증 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보류 - 예산심의 강화로 인건비 과다 편성 방지, 사업비 비율 정상화 사업부서 : 민간위탁금의 총 규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항목별 비율의 적정성 검토 예산담당관 : 사업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사전 검토, 검토 결과 내부위원 의견서 등에 반영 - 그간 추진실적?행정수요?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엄격심사 재계약 추진 가능 시에도 공정한 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 권장 - 성과평가 등 고려하여 위탁기간 심의, 관행적 최장기간(조례상 3년) 위탁 방지 2. 예산편성, 사업수행단계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예산편성】 법령, 예산편성지침 위반 등 민간위탁금 예산심의 강화 -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경우 관련 예산 전액삭감 - 위탁금 중 제3자 재위탁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 삭감 - PM 인건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인건비 부당편성 및 회의비, 자문료 등 외부인사에 지급되는 예산 집중점검 ○【수탁기관 선정】 관련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및 신규기관 진입 유도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참여 배제 사유를 구체화하여 지침에 명시 (현행)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개선) ‘수탁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근무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한 사업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3개 이상 매체를 이용한 모집 공고 의무 - 적격자 심의 시 기존 수탁기관에 유리한 정량평가 항목별(수행경험,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점수의 최저점을 항목별 60% 이상 부여, 급간 배점 차 최소화 (예시) 급간배점(5점 만점 항목) : A (5점), B (4.5점), C (4점), D (3.5점), E (3점) ○【고용승계】고용승계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 - 고용승계 예외규정인 ‘특별한 사정’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 규정사항 및 ‘사무 종료, 운영방식 전환(용역 등 직영, 투출기관 고유·대행사무)을 예시로 지침에 명시 -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 예외 적용 -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 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고용승계 범위(80%) 조정 가능, 조정 범위의 예시는 지침에 명시 - 수탁기관의 장?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수탁기관 종사인원이 극소수(10명 미만)인 경우도 고용승계 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 17개 광역지자체 중 8개 지자체(47.1%) 고용승계 의무 규정 / 서울, 대구, 강원만 의무비율(80%) 규정 3. 지도?점검단계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점검횟수】수탁기관 지도?점검 주기 단축,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지도·점검은 수탁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부서 단위’로 자체 계획 수립·시행 점검대상인 다수인 경우 등 연 2회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1회는 현장점검 의무화, 1회는 ‘자치구 교차점검·표본점검·서면점검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부실 점검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부서 책임을 지침에 명시, 지도?점검의무 명확화 ○【전문가 합동점검】중요사업은 ‘전문가’와 합동 지도?점검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점검 의무화 합동점검 : 사업부서 점검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공익감사단 등 동반하여 점검 시행 공익감사단(감사위 운영)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등 166명 위탁금 10억원 이하 사무 : 자체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실시 안내시 공익감사단 리스트도 함께 제공하여 사업부서 편의 제고 ○【체크리스트】위탁사무 수행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 항목 신설 - 인력 채용 및 용역 계약 등 관련 업체 선정 시 공정한 절차 이행 여부 등 점검 - 사업비 중 용역비율(50%) 및 연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횟수(3회) 제한 권고 사업비 대비 높은 용역비 비율 지적 (’18년 행정사무감사, 지도점검) - 1개 이상 항목 미흡 시 회계 등 정밀조사 후 위법사항 발견 시 감사 청구 연번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1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2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3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사후조치】지도?점검 사후조치(감사, 고발조치) 강화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 위탁사무 운영 중 주요 비위 행위 유발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 배제 및 협약해지 우선 검토, 재계약 배제 주요 비위행위 판단 기준 : 민간위탁 지침 상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 준용 - 지도?점검 시, 주요 비위 및 반복적 회계부정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사위원회 즉시 이첩하여 감사 실시, 필요 시 고발조치(단순 경고조치 지양) - 사업부서에서 부적정 운영사항 사전 적발 시, 담당직원 면책 적극 검토, 반면 불성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엄중 처벌 4. 종합성과평가단계 (조직담당관) ○【평가지표 개선】실제성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및 평가 엄격화 - 사업목표와 연계한 사업성과지표 설정 및 연도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평가의 공정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일원화 - 평가의 엄격화를 위해 감점사항 추가 및 구체화하여 감점 반영 누락방지 ≪ 평가지표 개선(안) 예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업 성과 사업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설정 (35점) - 일부 사업의 경우, 중장기 성과목표 및 연도별 목표치 설정 미흡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은 성과지표 등 제출 의무화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만족도, 만족도 제고 노력 (15점) - 사무유형별 평가 지표 상이 - 평가지표 일원화 ? 사용자 만족도 / 만족도 제고 노력 감점 감점사항 확대 및 명확화 - 협약사항 위반 등 명시 - 감점항목 추가(6개→8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2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4점) ○【재계약 제한기준】종합성과평가 하위 20% 기관 재계약 배제되도록 기준 상향 - 현행 재계약 제한 기준 상향(60점→75점)하여 종합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 종합성과평가 결과 분포 (’15년 이후 총 283개 사무 기준) 》 평가점수 60점 미만 65점 미만 70점 미만 75점 미만 사무 수(비율) 12개 (4.2%) 18개 (6.4%) 27개 (9.5%) 62개 (21.9%) - 종합성과평가 기관의 장기위탁으로 인한 평가 결과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평가 수행 기관 및 운영방식(’15~’20년 전문평가기관 위탁→ ’21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용역)을 개선·시행중 ○【평가결과 활용】불요불급한 사무 위탁 종료, 장기수탁 관행화 방지 등 - 재계약?재위탁 심의 시 평가결과 반영하여 관행적인 동일기관 장기수탁 방지 - 위탁기간 검토 시 평가결과 반영하여 관행적 최장기간(조례상 3년 이내) 위탁 방지 - 종합성과평가 결과 반영하여 성과 부진 및 불요불급한 사무 위탁 종료 검토 5. 민간위탁노동자 권익보호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임금체불 방지】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 - ‘19.12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총 17개 권고 사항 중 市는 16개 이행(이행률 94%), ‘노무비 전용계좌’만 미반영 ※ 임금체불 방지 위한 現 제도적 장치 ?서울시 예산회계인사노무매뉴얼 마련 ?표준협약서(분기별 임급지급명세서 제출)상에 관련 규정 명시 ?협약체결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의무화 ?지도점검 실시 (연1회 이상 / 주관부서) ?회계감사 실시(연1회 /사업부서 ※통합회계감사는 조직담당관 실시)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회계 매뉴얼 중 ‘예산전용의 제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중 ‘임금 지급조서 및 실수령 금액 확인, 급여지급 기준, 4대 보험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체계적 임금관리 분야> ㅇ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 -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 지급 - 위탁기관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고, 노무비, 4대보험 관련 금액 등에 대하여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 - 민간위탁 업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22년부터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하되 조례 개정여부는 타 지자체 입법동향 등을 반영하여 추후 추진 시행에 앞서 수탁?사업부서 불편사항 등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위탁 거버넌스 개최(‘21.10월) - 사업부서에서 ‘노무비 전용계좌’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 지급 지연 발생 예방 ※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지자체 현황 ?광역 : 16개 중 7개(강원·충북·전북·제주·인천·대전·울산) ?자치구(서울) : 25개 중 15개(종로·동대문·중랑·광진·성북·강북·도봉·노원·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구) ○【비위행위 근절】비위행위 발생시 제재 강화 및 사전 방지 제도 마련 - 주요 비위행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협약해지 우선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 공개 경쟁 의무화 ※ 주요 비위행위 : 민간위탁 지침 상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를 준용 ?(현행)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개선) 현행규정 +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감사 유예 관련 단서 규정 신설 : “다만, 의회·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 민원, 내부고발, 수사, 제소 등으로 市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장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적극적 활용 - (재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관련 사전 이행준비 철저 독려,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의무 협약서에 명시, 지도·점검시 이행 여부 확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 조치사항 및 수탁기관에 관련 사항 안내 요청(조직담당관→사업부서, 수시) ?산업재해?시민재해 분야별 안전 전문 인력을 市에 배치하여 전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사업장 관련 컨설팅 인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산업재해), 안전총괄실(시민재해) 각 1명 - (성평등 확산 관련)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요청한 ‘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사항 반영’(붙임2)을 적극 이행토록 안내, 반영여부를 점검항목에 포함 민간위탁기관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침 반영 등 제안(여성정책담당관, ‘21.5) ※ 민간위탁기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여부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여부 ?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 (노동환경 개선 관련)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시행 중인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연 2회 실시, 노무사 현장방문)’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항목에 반영 ※ 노동환경개선 컨설팅(민간위탁 사업대상 : 60개소, ‘21년 기준) ?민간위탁시설, 건설현장, 용역업체 등에 마을노무사를 배정, 현장방문 후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 및 컨설팅 - (인권보호 관련) 인권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 종합성과평가시 감점 처리(건당 2점) 및 협약해지 우선 검토 Ⅲ. 행정사항 ?? 단계별 추진과제 적용시점 및 추진부서 단계별 추진과제 추진부서 적용시점 Ⅰ. 계획수립단계 민간위탁사무 운영방식 및 존속 여부 전면 재검토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21.10.15 방침권자 변경, 상정의뢰 안건에 대해 조직담당관 사전 검토 강화 안내 조직담당관→전 부서 ‘21.10.15 민간위탁 방침 수립시 방침권자 변경 사업부서 ‘21.10.15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탁 적정성?예산 심의 강화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21.10.15 Ⅱ. 예산편성, 수탁기관 선정단계 ’22년 민간위탁금 편성 심의 강화 예산담당관 ‘21.10.15 수탁기관 모집 공고 확대 등 신규기관 진입 유도 조직담당관→전 부서 ‘21.10.15 新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적용 조직담당관→전 부서 ‘21.10.15 Ⅲ. 사업수행단계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교육 자료집」배포 조직담당관 ‘21.10.15 민간위탁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21.10.15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시행 사업부서 ’22.1월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사업부서 ‘21.10.15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안내 등 조직담당관→전 부서 ‘21.10.15 수탁기관 취업규칙에 ‘성평등 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사업부서 ‘21.10.15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를 점검항목에 반영 사업부서 ‘21.10.15 ‘직장내 괴롭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 종합성과평가시 감점 처리 조직담당관 ‘21.10.15 Ⅳ. 사후 관리?평가단계 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관리?감독 강화 ※ 단, 지도?점검 연 2회 실시는 ‘22. 1월부터 적용 조직담당관→ 전 부서, 감사담당관 협조 ‘21.10.15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제도 개선 조직담당관 ‘21.10.15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 및 배포 조직담당관 ‘21.10.15 ※ 현행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 및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1.10)」을 적용함 붙임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시행현황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월)」시행현황 분 야 항 목 시행여부 비 고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1-① 위원회 설치 시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1-②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절반 이상 구성 시행 ?외부위원 : 2/3 이상 구성 수탁기관 모집?선정 2-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사항 공고에 명시 시행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계약 시 서약서 제출의무 명시) 2-② 고용유지노력 및 고용승계사항 공고문 명시 시행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2-③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 시행 ?서울시 민간위탁관리지침 계약체결 3-① 고용유지?승계사항 계약서 명시 시행 ?표준협약서 제9조 (노동약정 이행 등) 3-②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시행 ?표준협약서 제9조 (노동약정 이행 등) 3-③ 근로조건 보호 계약서 명시 시행 ?표준협약서 제20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3-④ 위?수탁기관 간 소통창구 운영 (30인 이상 기관 노사협의회 설치) 시행 ?표준협약서 제9조 (노동약정 이행 등) 3-⑤ 체계적 임금관리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노무비 지급내역 등 제출 및 확인 일부시행 ?표준협약서 제9조 (노동약정 이행 등) 노무비 전용계좌 미개설 3-⑥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시행 ?표준협약서 제9조 (노동약정 이행 등) 3-⑦ 지도?점검의 협조 시행 ?표준협약서 제16조 (지도?점검) 3-⑧ 중대한 위반사항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시행 ?표준협약서 제22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3-⑨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시행 ?표준협약서 제20조 (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3-⑩ 노동3권 제약조항 배제하여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시행 ?표준협약서 전반 재계약, 계약해지 4-① 재계약 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및 조치내용, 감사결과 반영 시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제12조 (재계약) 4-② 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해지 가능) 시행 ?표준협약서 제22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붙임 2 민간위탁기관 취업규칙 반영 제안사항 제안사항 관련 법령 ?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남녀고용평등법」제17조의3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임산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육아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생리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0조 내지 제75조 ? 일·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내지 제19조의5,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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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943 생산일자 2021-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화 (2133-6731) 관리번호 D00000437716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