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차량 엔진오일 교환 및 리콜정비 관련 정비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7235호]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나. 소방행정과-1382(2021.2.9.)호 「2021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자체 기본계획」 2. 소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차량 엔진오일 및 레귤레이터 리콜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자동차 정비명세서(북아현펌프) 1부. 2. 자동차 정비명세서(북아현탱크) 1부. 끝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세원 담당자 이광의 센터장 10/08 김재형 협조자 시행 북아현119안전센터-39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863024
20211009054008
본청
북아현119안전센터-3945
D000004375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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