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019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10/08 이용남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보고 [재단법인 청은]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검토보고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 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함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 립 일 : ○ 주된사업 - - - - ○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요청사항 및 검토 근거 ○ 요청사항 :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요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 검토근거 - 민법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보고) ②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 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사항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법령 및 규정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 공문 · 민법제5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법인인감증명서 변경된 등기부등본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부동산 관련 서류 □ 검토의견 ○ 민법 제5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 ○ 상기 법인의 승인 신청 절차가 ○ 붙 임 : 1.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서류 1부. 끝.
23861418
20211009054008
본청
자연생태과-18019
D00000437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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