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대상 변경알림(구조대)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3조 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 제19조 다. 소방행정과-9070(2021. 9. 16.)호 「2021년 하반기 소방장비등 물품 불용처리 계획」 라. 소방행정과-9108(2021. 9. 17.)호 「2021년 하반기 소방장비등 물품 불용처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현장대응단(구조대) 2021년 하반기 소방장비등 불용물품처분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다용도칼 21점 제외 붙임 1. 불용대상 물품현황(구조대) 1부. 2. 불용물품 사진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최영균 구조2대장 신동흠 지휘3팀장 이찬영 현장대응단장 10/08 이승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37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5)
23860673
20211009054008
본청
현장대응단-6370
D000004375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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