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 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4.~10.17.)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시 복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내용> 1. 필수 공무 외 회의, 출장, 워크숍 등 행사 개최 금지 2.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철저 3.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가. 가정,식당,카페 限 - (18시 이전)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 - (18시 이후) 접종 미완료자 최대 2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6명까지 나. 가정,식당,카페 外: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미적용 - (18시 이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4인 -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인 4.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5.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사무실 내 현원의 2/3 이상 동시 근무 금지), 연가 등 실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6. 흡연장 사용 인원 간 거리두기(2m 이상) 및 흡연 시 대화금지 붙임 1. (행안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1부. 2.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1부. 3. (행안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제4판) 1부. 4.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노명희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인사과장 전결 10/08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4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인사과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7 /전송 02-2133-0774 / ivy2000@seoul.go.kr / 부분공개(1,5)
238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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