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문화재 지정조사 실시 계획(영종사마도) 1. 관련입니다. 2. 우리시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신청된 에 대한 문화재 지정 가치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8조(위원회의 구성), 제40조(전문위원)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제39조(관계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소유자) 수량 조사 일시 조사 장소 조사 위원 2021.10.8. (금) 14시 ※ 관계전문가 위촉 기한 : 해당 문화재 지정 건의 일체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함. 끝.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08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4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860229
20211009054008
본청
역사문화재과-18410
D00000437581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