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11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권선애 진선영 김윤하 10/08 윤종장 협 조 국제기구협력팀장 이효신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1. 10.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임용기간(2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국제개발협력전문요원 8급 1명)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임용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원칙 : 최초 2년 + 연장 3년) ?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불가 (2년이하/2회 이상) ?? 임용(연장) 대상자 소 속 임용분야 (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현재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주요직무 내용 ?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서울 개최 등 국제행사 업무 추진 ? 국제기구 및 회원도시와 상시 교류·협력 추진 ? 우수정책 국제평가상 신청 및 관리 ?? 임용(연장) 계획(안) ? 임용(연장)기간 : 3년 연장(’21.12.27.~’24.12.26.) ? 임용기간 연장사유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 및 회원 도시간 다자협력·교류 사업 전문적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의 임용연장 필요 - 싱가포르「세계도시정상회의」(’22년) 참가 준비 및「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23년)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사업과 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어가 능통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필요 ? 시민소통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의견 : 적정 - 하위등급(C등급) 평정이력이 없으므로 기간연장 가능 기 간 `20년 6월 `20년 10월 `21년 4월 연장불가기준 근무실적 평가결과 하위(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 근무기간 2년 이하 ? 연봉액 : 변동없음(’21년 현 기본연봉액 : )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 ? (원칙)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근무기간만 연장함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책정요구함 ?서울시의 경우, 탁월한 성과자를 “실적가점 3점이상 취득자, 중앙우수제안 시상자”로 한정하며 성과가 인정된 경우 기본연봉 5%범위 연봉조정 가능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21. 4.) ?? 향후일정 ? 임용연장 승인 요청, 정원 승인 요청, 인사위 심의 : ’21.10월중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 ’21. 12. 27.字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5. 임용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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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용연장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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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임용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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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근무실적 최종평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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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임기제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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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211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266) 관리번호 D0000043758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