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궁 주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안내(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창경궁 주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안내(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 문화재청 복원정비과-5475(2021.10.06.)호 및 종로구청 문화과-17164(2021.10.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사업」관련 문화재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한「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 제4차 소위원회(2021.09.28.일 개최)」결과를 안내하오니,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로구청 및 문화재청 공문 1부. 2. 문화재청 소위원회 의견서 검토(안)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로계획과장),토목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박지영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건축부장 전결 10/08 신명승 협조자 주무관 김완선 시행 건축부-16082 ( ) 접수 ( ) 우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23858036
20211009054008
본청
건축부-16082
D000004375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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