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따라 우리부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지정범위 가. 피업무대행 공무원 : 인권협력팀 이설화(행정7급) 나. 업무대행 공무원 : 인권협력팀 강희진(행정7급) 다. 대행기간 : 2021.10.5.~11.3(30일) 라. 대행업무 :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서울인권 아카데미 운영(본청),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활용, 인권교육 모니터링 운영 지원 2. 지정해제 : 2021.11.4.자(업무대행기간 만료) 3. 수당지급 : 월20만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끝. 주무관 박순찬 인권정책팀장 代박순찬 인권담당관 10/08 권명희 협조자 주무관 정지혜 시행 인권담당관-95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87 /전송 02)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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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545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찬 (02)2133-6387) 관리번호 D0000043754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