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면회 및 방역관리 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면회 및 방역관리 준수 철저 안내 1.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면회 및 방역관리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면회 및 방역관리 준수사항> ① ’21.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면회·외출·외박 전면금지 □ 입소자 면회 ○ 1~3단계시에는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면회를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 원칙으로 하고, 4단계는 면회 금지원칙 ○ 면회 금지시에도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및 SNS을 통한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간 소통 유도 ※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에 한해 예외적 허용 ②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시설 내 공기정환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 물품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1) 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3) 입소자는 즉시 격리 공간에 격리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8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배연이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0/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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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면회 및 방역관리 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695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375640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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