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3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28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10/08 류경희 협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3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3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관련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21년도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외국인주민분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1. 9. 16.(목) 14:00 ~17:10 ○ 방 법 : 온라인 회의(리모트미팅) (3개 소분과로 진행)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자 : 총 13명 - 분과위원(위원15명 중 12명 참석): ?? 회의일정 시간 분야(안건) 참석자 14:00~15:00 (60분) 코로나19 대응정책 논의 (4명) 15:05~16:05 (60분) 이주민 복지(의료) 정책 논의 (3명) 16:10~17:10 (60분)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 정책 논의 (5명) ※ 위원장,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및 사업담당자는 3개 회의 모두 참석 ?? 논의 사항 1 (코로나19 대응정책 논의) 3차 분과회의부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분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함. 격월에 한번 씩 회의를 하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책 개선방안은 임기가 마치는 ‘22년 8월 이전에 발표·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시설에서는 시 정책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있으며, 코로나19상황을 겪으면서 외국인노동자, 이주여 성, 유학생 등 계층별 느낀 점 등 내국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획하는 과정 또한 의미 있다고 생각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정부부처와 서울시의 정책 하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바, 주제별·분야별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집 형태로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음. 차기 회의에서는 코로나19를 경험한 결혼이주민, 유학생, 이주노동자, 중도입국청소년, 난민 등 다양한 계층 당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코로나19 정책제안 자료집을 제작함에 있어 연구용역이나 보고서 형태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정책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정에서도 분명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이러한 관점을 정책제안에 포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코로나19상황을 겪으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에서 오히려 더 멀어졌으며 차별, 혐오, 인식제고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임. 코로나19상황 속 기관, 단체 등 위원별 각자 현장경험을 정리하여 임기 말경 자료집으로 정리하는 것은 유의미하며, 기관별 경험한 부분을 문서로 정리하여 차기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또한 코로나19상황을 겪고 있는 이주민 당사자(분야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연말 정기회의에서는 외국인주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논의 사항 2 (이주민 복지(의료) 정책) 코로나19 관련 정보, 재난 문자 등 서비스는 외국인에게 있어 언어문제로 접근성이 낮으며, 감염병 관련 필수정보들은 외국인이 제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함.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주민 관련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국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정부소득지원에서 외국인주민 배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 평균보험료 부과, 외국인주민 자녀 온라인교육 지원시스템, 외국인주민 심리상담 전문인력과 및 인프라 미비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보편적 공공 서비스(의료, 교육, 소득, 심리, 사회적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언어장벽으로 인해 외국인은 출산·육아 정보에 취약한바 다국어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 안내가 필요하며, 외국인이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전문 의료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국내체류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당연가입 의무화, 국내소득 판정 또는 재산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 보험료 부과는 부당한 면이 있으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민들이 겪는 보건의료 실태가 수면위로 드러남. 초기 이주민 백신접종 수요파악 시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중국동포 제외(고용노동부), 문제점 지적이후 질병관리청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접종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늑장대책이 있었으며, 미등록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 시 보건소 내방·관리번호 부여과정에서 평일 만 가능하는 등 백신접종·예약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영유아 예방접종은 거주지역 보건소를 통해 관리번호 부여 후 접종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 후 보건소는 방역업무 전담으로 상시보건업무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임신한 이주여성 역시 보건소를 통한 산전관리가 어려워 이주민의 건강관리가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출국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출국유예 중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지하고 보험료를 지속 납부하였으나 보험급여 받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주민들이 겪은 복지 차별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지자체별 정책마련이 필요한바, 팬데믹으로 인해 취약계층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인들이 더욱 취약해지는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방역, 백신접종 등 관련 정책들을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시설과 커뮤니티를 통해 외국인주민에 적극 알리고 선제검사·백신접종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외국인주민이 언어로 인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 취약계층에 발생하는 문제와 사례들을 정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논의 사항 3 (이주민의 차별인식 개선정책)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부처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주민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언어는 공적언어 사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함. 코로나19상황 속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등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되어야 하며, 이주민을 대상화한 보여주기 식 정책보다는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방역정책 등 차별사례와 외국인주민 방역 동참 활동 소개 등 짧은 에피소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있었고, 일반인(내국인)들은 이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반감정서가 높은바,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차별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운영하여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할 필요 있음.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반감, 혐오정서가 커졌으며, 내·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 인권팀에서는 ①문화다양성, ②인재양성, ③소외계층 지원, ④제도개선 4개 분야를 주제로 전문가TF 회의를 통해 인식개선 사업의 정책대상, 정책구상, 홍보방법 등 논의 중에 있음.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반감정서가 크며, 특히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정서가 큰바, 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국동포사회통합지원사업을 보다 활발히 운영하여 인식개선에 기여해야 하려고 함. 외국인주민이 느끼는 차별은 대상자마다 다를 것으로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외국인주민이 느끼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회의사진 ?? 향후일정 ○ 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서울복지거버넌스 4차 분과회의 개최 : ’21.10월 중(예정)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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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3차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928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3750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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