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공유지내 무단점유시설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안내드립니다. 2. 은 세종로공원에 2021.10.07.(목) 03:30경 서울시의 사용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바라텐트(3×6m, 1동) 등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환경저해는 물론 세종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하오니, 2021.10.11.(월) 18:00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대상 수량 무단점유면적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9 (세종로공원) 자바라텐트 1개동 18㎡ (3m×6m)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이상철 푸른광장팀장 김현정 녹지관리과장 10/08 박기선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32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50 /전송 02-3783-5949 / sangchurl@seoul.go.kr / 부분공개(6)
23857617
20211009054008
본청
녹지관리과-3266
D00000437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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