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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87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경희 김민주 하영태 代하영태 10/0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 2021년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관련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2021년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관련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1년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치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3.26.) - ’21년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배정현황 조정(인사과 ‘21.9.17) ※ 21년 신규배정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7명(자치구)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창일시 : ’21년 12월중 ? 표창사유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의 활성화와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직원 격려 2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 구청 사업 담당자, 통합조사?관리팀,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중 자치구에서 추천 ?? 표창 인원 : 27명 ? 자치구별 1~2명내외 대상자 추천 받아, 신규 수급자 발굴 지원 등을 고려하여 표창 인원 선발 ?? 표창 절차 ’21.10.8 ’21.10.29 限 ’21.11.9 ’21.11월 ’21.11월 ’21.12월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의결 ? 표창장 수여(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1.10.27(수) 예정 ? 심의위원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정책실내 부서장 4명(위원) ? 심의대상 : 유공공무원 27명 3 추진일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21.10월초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1.10.22(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10.27(수) ? 공적심사 의뢰(복지정책실 → 인사과) : ’21.11.10(수) ? 표창장 수여 : ’21.12월중 4 행정사항 ?? 표창(부상)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제출서식 붙임 참조)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부. - 제출기한 : ’21.10.22(금) ?? 소요예산 : 5,670천원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27매 - 소요금액 : 270천원(100천원 x 27매)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5,400천원(200천원 x 27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 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부상 지급 예산은 인사과 통합 편성 예산 사용 붙임 : 1. 공적조서(서식) 1부. 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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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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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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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1년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287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375542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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