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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96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김인호 권태규 곽종빈 10/08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배 경 ?? 개정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 ’21.1.1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21.7.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1.7.13. ??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21.7.13.)에 따른 변경 사항 현행화 필요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 도모 2 주 요 내 용 《 주요 개정내용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규정 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9조) - 기존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1조)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 등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 현행화 ②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항) -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명시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안 제16,17조)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③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조항 신설(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모 기간(15일 이상)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 신설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26조) ○ 구청장의 의견 수렴 사항에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변경 시’ 추가(안 제7조) ④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규정 ○ ‘시?도비 기준보조율’ 조례 규정(안 제3조) - 자치구의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시비보조율 범위를 조례에 규정 ※ 현행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보조사업별 시비보조율 규정 ○ 예산계상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한 예외사항 규정(안 제5조)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 ※ 기존 신고포상금 규칙 폐지(‘22.1월) 후,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 사항 규정 3 추 진 현 황 ?? 조례 전부개정 계획 수립 : 8. 20. ?? 관계부서 협의 : 8. 20.~10. 4. ○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감사담당관-14758(2021.9.1.)] ○ 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갈등관리협치과-962(2021.8.20.)] ○ 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13264(2021.9.1.)]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양성평등정책담당관-1960(2021.8.31.)] ○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등 협의 사항 - 21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의견 제출(9.30.~10.4) 실?본부?국 등 협의 사항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입법예고 시행(시보게재) : 9. 2.~9. 23. ○ 제출 의견 1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0. 7. 4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10. 7.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0. 8. ?? 제303회 정례회 안건 제출 및 의결 : 11. 1.~12. 22 붙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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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696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54) 관리번호 D00000437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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