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준칙 제45조 2항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제45조 2항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5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구성 중 직책수당은 임원(회장, 감사)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부여받은 보직에 기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별로 세대수가 상이하고 각 단지별로 이사가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이사 직책수당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0/07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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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준칙 제45조 2항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433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7450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