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0486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김태민 최진일 10/07 서수일 협 조 2021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21.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도 검사 ?? 하자검사대상 ○ ○ ?? 하자검사내용 ○ 검사기간: ○ 검사자: ○ 검사방법: 공사건별 검사자가 현장시설을 확인하고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결과 ○ ※ 붙임 : 2021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및 검사조서 참조 ?? 향후조치 ○ 시설물에 대한 순찰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확인 시 계약 상대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 붙임 1. 정기 하자검사 결과 1부 2. 하자검사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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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본청
기전과-10486
D00000437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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