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1. 기획담당관-16281호(2021.9.14.)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취득 및 처분예정인 중요재산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별도송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10/0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3854214
20211008060507
본청
자산관리과-10352
D00000437440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