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공기관 훈련 기한 마감 도래에 따른 위반시 조치사항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용곡중학교 등 114개소 (경유) 제목 2021년 공공기관 훈련 기한 마감 도래에 따른 위반시 조치사항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훈련이 종료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위반시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기관은 관할 119안전센터와 훈련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기한내 필히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년도 실시방법 : 시청각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식 훈련 ※ 단, 코로나19 단계 하향 및 해제시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나. 소방훈련 문의처 - 현장대응단 ☎ 6981-6759 / 광장동, 자양동(1,2동), 구의동(구의동중 3~9,15~58,549,551,552,554~556,558~560번지 제외) - 능동119안전센터 ☎ 6981-6789 / 능동, 군자동, 화양동, 자양(3,4동) - 중곡119안전센터 ☎ 6981-6799 / 중곡1,2,3,4동 구의동(구의동중 3~9,15~58,549,551,552,554~556,558~560번지) 3. 또한, 내년부터는 작동기능점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실시하는 해당월에 훈련을 하여 주시고, 연말에 훈련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횟수 : 연 2회 이상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 나. 관련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처분 (붙임 문서 참조) 4. 협조사항 가. 훈련지원 요청 및 결과 제출 시 반드시 문서로 통보 나. 상시근무 인원 10인 이하로 의무훈련 대상처가 아닌 경우에도 문서 통보 전년도 문서 통보한 기관도 해당됩니다. 붙임 1. 공공기관 훈련실시 안내 및 관련 법률 1부. 2. 2021년 공공기관 훈련 미실시대상(114)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고정민 대응총괄팀장 代지성연 재난관리과장 전결 10/07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44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unicornre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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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훈련실시 안내 및 관련 법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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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공기관 훈련 미실시 대상(1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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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공공기관 훈련 기한 마감 도래에 따른 위반시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449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437403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