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961(2021.10. 5.)호와 관련입니다. 2.「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붙임과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1-191호, 2021. 9.28.)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재질일 경우 금속 재질의 덮게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0/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52839
20211008060507
본청
생활환경과-14880
D00000437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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