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장직인 날인 요청(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정관변경 허가서)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법인사항 변경 신청건에 대해 「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4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및 정관변경 허가서를 발급 하고자, 시장직인 날인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 사항 : 대표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 정관변경 사항 : 자구수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9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붙임 : 1. 검토 보고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규택 홍보과장 박희복 경영관리부장 10/07 김영기 협조자 홍보기획팀장 홍기석 시행 홍보과-7781 ( ) 접수 ( ) 우 4788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213 /전송 3146-1149 / / 부분공개(7)
23852526
20211008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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