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 등 변경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등 변경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정관 변경허가 등 신청에 대하여,「민법 제42조」등 관련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민법」제52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허가통보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97조에 따라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10일 이내에 등기사실을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귀 법인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관 변경허가서 1부(원본 별도송부). 2. 개정 정관 1부. 3. 정관 신·구대비표 1부. 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연민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10/0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48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1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7 /전송 02-2133-0752 / haeun141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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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관변경 허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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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정 정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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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관신구조문대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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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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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 등 변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482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2133-7017) 관리번호 D0000043745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