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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3477 결재일자 2021.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류대창 김영모 10/07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2021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2021. 10. 재 무 국 (세제과) 2021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21년 우리시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하여 지방세 특례운영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5) 및 지방재정법(§44의2, §60) ○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예산안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예산승인 후 2개월이내 지역주민에게 공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자체 장은 지방세 특례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지방재정법 》 제44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항 5호 ... 지방세지출보고서, ②항 8호 지방세지출현황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항 11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지방세지출현황 포함) ?? 작성대상 및 내용 ○ (작성대상)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 (작성내용) ’21년 당해연도 추정액 - 추정액: 실제 비과세·감면액(‘21.1월~9월)+추계액(’21. 10~12월) ※ ’20년 결산실적(’20.1월~12월 비과세·감면 결산액) ⇒ ‘21.2월 제출 完 ?? 작성기간 : ’21.10.8.(금) ~ ’21.10.22.(금) < 2021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개요 > ▶ 운영주체: 모든 지방자치단체(전국 243개) ▶ 작성대상: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 감면 전체 ▶ 작성내용: ’20년(직전연도) 결산실적과 ’21년(당해연도) 추정액 ▶ 작성방법 - 결산실적: 비과세·감면 결산액(’20년 1월~12월) - 추 정 액: 실제 ’21년 1월~9월의 실적액 + ’21년 10월~12월의 추계액 - 절 차: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정비 → 위택스로 자료 전송 → 보고서 작성 → 지방의회 제출 ▶ 제 출: 결산서 및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 지출보고서(결산실적):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 §17①) - 지출보고서(추 정 액): 예산안의 첨부서류(지방재정법 §44의2) 2 추 진 내 용 ?? ’21년 개정 지방세제도 등 반영 및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 감면제도 반영 ○ 비과세·감면 세목별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영 ○ ’21년도 신규 감면, 경기 동향, 전년도 감면액 등 주요 감면상황을 반영하여 추계(10~12월분) ?? ’20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 감면근거 법령별 및 세목별 감면액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 ’20년도 결산실적과 비교하여 현년도 감면 추계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자료 재검증 및 보완 실시 ?? 세무종합시스템 비과세?감면 코드 개편에 따른 자료 정비·분석 ○ 조문 기준의 포괄적 코드를 대상물건·세목·특례대상 등 유형별로 세분화 ○ 신설 코드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신설 또는 코드개편에 따른 신설 중 적합한 적용 판단을 통해 해당 감면액 입력·정비 ?? 원활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치구 실무자 교육 실시 ○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전산시스템 변경내용 전달 ○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코드정비, 추계액 등록 및 작성 방법 등 3 추 진 일 정 ?? 지방세 지출예산 담당자 교육(세제과) : 10. 8.(금) ※ 코로나 19 4단계 상황임을 고려, 매뉴얼 세무종합시스템공지 및 업무연락 등으로 비대면 교육 실시. 실제 전산작업 수행시 원격으로 업무 지원 등 실시 ??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전송(자치구) : 10. 19. (화) 限 ○ (수기자료 등록) 누락·추가 자료 발굴하여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 ○ (오류정비) 세목별 비과세 · 감면 코드 오류 정비 ○ (자료마감 및 전송) 세목별 코드정비 및 추계액 등록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서 마감, 확정한 자료를 위택스(과세자료통합시스템)로 전송 ※ 세무종합 전산 1차 마감 : 10.15(금)까지, 1차 마감 후 오류정비 등을 통해 10.19(화) 최종 마감 ?? 자치구 지방세 지출내역 분석보고서 수합(세제과) : 10. 21. (목) 限 ??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0. 22. (금) 限 ○ 세목 · 항목 · 기능별로 지출보고서 작성, 제출(세제과 ? 예산담당관, 10.22)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시 의회에 제출(예산담당관 ?의 회, 11월 초) ※ 각 자치구도 구 일정에 맞게 구 의회 등에 제출 요망 ’19년(결산) 대비 9.4%(2,768억원) 증가한 3조 2,016억원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증 감 률 계 2조 9,248억원 3조 2,016억원 2,768억원 9.4% 시세 1조 4,697억원 1조 6,521억원 1,824억원 12.1% 구세 1조 4,551억원 1조 5,495억원 944억원 6.5% ’20년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 11.1% (’19년 대비 0.5% 감소)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2조 9,248억원 3조 2,016억원 2,768억원 비과세 1조 6,687억원 1조 8,100억원 1,413억원 감면 1조 2,561억원 1조 3,916억원 1,355억원 지방세 징수액(b) 22조 2,682억원 25조 5,320억원 3조 2,638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1.6% 11.1% △0.5% 재산세 64.8% (20,757억원), 취득세 31.0% (9,912억원), 기타 4.2% (1,347억원) 세목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계 2조 9,248억원 100% 3조 2,016억원 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조 9,431억원 66.4% 2조 757억원 64.8% 취득세 8,396억원 28.7% 9,912억원 31.0% 기타 1,422억원 4.9% 1,347억원 4.2% 지방세법 상 비과세 56.5%(18,100억), 지방세관계법 상 감면 43.5%(13,916억) 연도 구분 합계 비과세 (지방세법) 감 면 소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조세 특례제한법 시?구세 감면조례 ’20년 (결산) 금액 32,016억 18,100억 13,916억 32억 13,651억 - 233억 비중 100%  56.5% 43.5% 0.1% 42.7% 0.0% 0.7% ’19년 (결산) 금액 29,248억 16,686억 12,562억 17억 12,296억 - 249억 비중 100%  57.0% 43.0% 0.1% 42.0% 0.0% 0.9% ’19년 대비 7,51%(10,451억원) 증가한 14조 9,521억원 구분 ’19년 결산액 ’20년 결산액 증 감 액(%) 비과세?감면액(a) 13조 9,070억원 14조 9,521억원 1조 451억원 비과세 7조 9,651억원 8조 6,403억원 6,752억원 감면 5조 9,418억원 6조 2,848억원 3,430억원 지방세 징수액(b) 90조 4,604억원 102조 488억원 11조 5,884억원 비과세?감면율(a/(a+b)) 13.3% 12.8% △0.5% 참고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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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정액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477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37372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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