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검토의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검토의견 통보 1. 종로구 도시개발과-14463(2021.9.13.), -15468(2021.10.5.)호와 관련입니다. 2.「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완 후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1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종로구청)에서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0조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요석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10/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39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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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검토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963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요석 (02-2133-3547) 관리번호 D0000043739211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