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대상 변경 승인 알림 1. 종로구 문화과-17079(2021.10.5.)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21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대상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1년도 시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수립 2) 사업대상: 종로구 내 시지정문화재 8건 3) 사업내용: 문화재 현상변경 시 문화재별 특성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위기준 설정 4) 사업금액: 금48,000천원(금사천팔백만원) 나. 변경사항: 사업대상 변경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재종류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종류 지정번호 문화재명 1 유형문화재 9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기존과 동일 2 민속문화재 3 평창동 보현산신각 3 민속문화재 4 선바위 4 민속문화재 13 원서동 백홍범 가옥 5 유형문화재 36 천도교 중앙대교당 6 문화재자료 1 옥인동 박노수 가옥 기념물 40 인왕산 수성동 계곡 7 문화재자료 9 백사 이항복 집터 문화재자료 58 삼청동문 8 유형문화재 130 승동교회 민속문화재 33 필운동 홍건익 가옥 다. 변경사유: 허용기준이 없는 문화재부터 허용기준 작성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10/0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6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50469
20211008060507
본청
역사문화재과-18272
D000004374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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