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동부관리소) (경유) 제목 정례검침시 인정조정(미검침) 수전에 대한 결과 보고 요청 1. 요금제도과-8581호(2021.8.23.) 및 북부수도요금과-17742(2012.9.24)호 검침 및 교체업무 대행 시설공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가. 결과보고일(시설공단 → 북부수도 요금과) ○ 짝수납기 : ‘21.10.15(금)까지 ○ 홀수납기 : ‘21.11.16(화)까지 구분 짝수납기 홀수납기 합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또한, 정례검침시 1회이상 인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필히 미검침 안내문을 수요가 현관 등에 부착후 사진촬영후 pda 전송 바랍니다. ※ 3회이상 인정수전일 경우 : 심사 동담당에게 수전현황으로 보고 (심사 검침장애 해소 수용가 우편발송 예정) 붙 임 : 3회 이상 인정수전 내역 각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10/07 최승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1848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번동) / 전화 02-3146-3282 /전송 02-3146-33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
23850127
20211008060507
본청
요금과-18489
D000004373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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