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결의(2021.9월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결의(2021.9월분) 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한 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기타과태료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자진납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고연정 녹색교통과징팀장 전수호 교통지도과장 10/07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6 /전송 2133-14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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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결의(2021.9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536 생산일자 2021-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연정 (2133-4586) 관리번호 D000004374466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